110회기 총회주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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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남제일교회 작성일25-09-05 12:30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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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0회기 총회헌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.
⊙ 전국 복음화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.
⊙ 군인, 경찰, 교정, 소방 선교를 지원합니다.
⊙ 전 세계로 파송되는 총회 선교사를 교육합니다.
⊙ 영아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공과 책 개발을 지원합니다.
⊙ 목사와 장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 교육에 사용됩니다.
⊙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합니다.
⊙ 농어촌지역 교회와 농어촌선교 현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.
⊙ 남북한통일 선교사역에 사용됩니다.
⊙ 이단사이비대책 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.
⊙ 교회의 투명한 재정운영교육을 지원합니다.
⊙ 교회 종교인소득세 교육 등 세정대책을 위해 사용됩니다.
⊙ 제11회기 총회주제사업을 지원합니다.
주제: "용서, 사랑의 시작입니다(사 55:7, 엡 4:31-32)"
총회헌금 최소 기준은 교인 1인당 3천원 이상, 항존직 1인당 1만 원 이상입니다.
총회주일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입니다.
총회주일 헌금은 정책 총회의 밑거름이 됩니다.
1. 총회 주일 시행 : 2025년 9월 7일(첫째주일)
- 주일 낮 예배 또는 저녁 예배를 안내서의 예배순서(안)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,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.
-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른 주일을 정하여 총회 주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.
- 총회주일 예배순서와 설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제110회기 총회주일 예배안내서와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총회 헌금 방법
- 총회를 위해 드려진 헌금은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로 송금합니다.(노회공문참조)
- 총회헌금 참여교회 명단은 총회 홈페이지 상단의 해당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, 매주 한국기독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. 총회 헌금 목표 : 15억원
- 총회 산하 모든 교회 교인수 합계가 219여 만명입니다. 세례교인 1인당 3,000원의 헌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4. 총회헌금 배정
- 국내와군특수선교처, 해외다문화선교처, 교육훈련처, 도농사회처, 행정재무처, 총회상임부/위원회, 지구촌의료개발기구, 한국기독공보사, 총회유지재단(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), 총회문화법인, 한국장로교복지재단, 남선교회전국연합회, 여전도회전국연합회, 청년회전국연합회, 각 교회학교 연합회, 순교자기념선교회, 평화의집, 한국교회연구원,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등 기타 특별사업
5. 총회헌금 관련 결의
- 제86회 총회(2001년)에서 총회주일 헌금을 시행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. 총회가 결의한 총회제정주일은 기념 주일로 지키되 헌금은 요청하지 않습니다. 단 긴급재해 구호헌금, 지구촌의료개발기구 후원금, 자치단체(남선교회전국연합회, 여전도회전국연합회) 후원금, 청년회전국연합회 후원금은 별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.
- 제94회 총회(2009년)에서 모든 총대가 의무적으로 총회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<총회주일헌금 총대참여의무제>를 결의하였습니다.
- - 제98회 총회(2013년)에서 ‘총회주일헌금 총대참여의무제’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납총대에 대하여 부, 위원회, 산하단체 이사 공천권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(공천위원, 고시위원, 감사위원, 헌법위원, 선거관리위원, 재판국원 등 포함).
- 제100회 총회(2015년)에서 총회헌금의 안정적인 모금과 노회사업비 지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‘총회헌금 의무제’를 결의하였습니다. 세례교인수를 기준으로 기준 액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노회사업비로 지원하고, 기준 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상회비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.
- 제109회기 총회(2024년)시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 총대의 경우 각 부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류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.
총회헌금 의무제란? 세례교인수를 기준으로 기준액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%를 노회사업비로 지원하고, 기준 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상회비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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